자동차대여약관

(2022. 01. 27.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여용자동차 임대인인 주식회사 제이카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임차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의 대여용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장 대여계약

제2조(예약의 체결)
① 대여용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차종, 대여요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예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만 회사와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3조(예약의 취소)
① 고객이 임차예정 시간을 경과하여도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시간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으며, 대여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전체 대여시간에 대한 미사용 시간에 대하여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1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 직전 1시간 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차량대여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④ 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차량대여요금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4조(대여계약의 체결)
① 대여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또는 전화상으로 대여 예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회원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온라인 또는 전화상으로 입력되거나 진술된 내용에 따라 대여 예약 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회원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대여계약을 위해 회원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혹은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③ 온라인상으로 등록한 대여 예약 또는 계약의 내용은 사고발생 시 보험사제출용, 과태료 부과 시 해당 경찰서 의견진술용으로 사용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차량대여요금을 반환합니다.

  1.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고객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3. 고객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4.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렌터카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5.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대여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
  6.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5조(렌터카의 대체)
① 회사는 고객이 예약한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차종의 렌터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경우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을,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을 각 적용합니다.
③ 고객은 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차량대여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제6조(요금의 수령방법 등)
① 고객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결제카드로 차량대여요금이 자동 결재됩니다.
② 고객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렌터카를 사용한 경우에는 렌터카 반환 시 추가로 대여요금과 초과 사용 시간에 대한 반납 지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7조(회사의 대여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 계약 당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대여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달한 때
  4.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5. 고객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6. 렌터카 대여 후 고객이 음주운전을 한 때
  7. 렌터카 대여 후 고객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가 운전을 한 때
  9. 제16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고객은 잔여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8조(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① 고객은 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1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회원이용약관 상의 예약의 취소와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의 귀책사유로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 해지)
①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 고객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임차조건의 변경)
① 고객이 대여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고객이 없을시 가능하며,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 장 보험 및 점검 등

제11조(보험가입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②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을 가입 또는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온라인 혹은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객은 회원가입 과정에서 보험 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을 고객에게 문서나 구두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합니다.

제12조 (면책금 제도)
①회원이용약관 제19조 참고로, 임차인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모든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최고배상 상한액 400만원까지 부담하되, 사고수리 건당 면책금(이하 “고객부담금”이라 한다)까지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수리비가 고객부담금 미만인 경우에는 고객이 실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예시1 : 고객부담금 30만원 가입, 수리비 50만원 발생 시 30만원 부담
  2. 예시2 : 고객부담금 30만원 가입, 수리비 20만원 발생 시 20만원 부담
  3. 예시3 : 고객부담금 30만원 가입, 수리비 500만원 발생 시 100만원 부담

② 차량손해면책제도는 본 계약에 따른 대여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③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한 렌터카 손해 시에는 면책금 제도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1. 제7조 (4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 제15조, 제16조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
  2. 고객 또는 운전자가 허락하여 탑승한 탑승객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 손해
  3. 고객 또는 운전자의 명백한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4. 렌터카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자연마모가 아닌 파손, 훼손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손해
  5. 허위계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④ 고객은 렌터카 손해에 대한 고객부담금 또는 실 수리비를 지체 없이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고객부담금 또는 실 수리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 있는 렌터카의 운전자 등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수취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과 권한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운전자 등이 회사에 고객부담금 또는 실 수리비를 직접 납부한 때에는 고객에게 동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차량점검표 작성 등)
① 회사는 고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전기와 수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량,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 등을 점검한 후 렌터카를 인도합니다. 단, 무인으로 차량 인도 및 반납의 경우에는 고객이 확인하여 특별한 내용이 있을 시 회사에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시 렌터카의 정비 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그 조치의 시기와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장 책 임

제14조(고객의 점검의무)
① 고객은 임차기간 중 렌터카를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따릅니다.

제15조(고객의 관리책임) 고객은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6조(금지행위) 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동반운전자로 지정한 자의 단독운전 행위
  9. 렌터카 분실/도난을 초래하는 행위
  10.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분해 및 임의수리/사용을 하는 행위
  11.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 기타 객관적으로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정상적인 도로 이외 : 차량출입제한 표시구역, 토사, 수분등 기타 이물질로 차량이 손상될 수 있는 장소)
  12.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행위
  13. 주유카드 및 전기차 충전카드를 대여차량 외 임의사용 하는 행위
  14.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을 대여차량의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배포,편집,제공,판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15. 렌터카 내부에 비치된 비품, 용품, 기타 서비스 품목의 개조, 훼손, 손괴, 매각, 임의 전대, 담보제공, 무단 탈부착 및 무단 반출하는 등의 행위
  16. 렌터카 외부 랩핑, 부착품등을 고의로 개조, 훼손, 손괴 및 임의 탈부착하는 행위
  17.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17조(배상책임)
① 고객은 임차기간 중 제16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주차료 등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5장 자동차 사고의 조치 등

제18조(사고처리)
①고객은 렌터카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 사고상황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렌터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등에 수리 의뢰

②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합니다.
③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차량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고객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로 렌터카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렌터카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회사와 고객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9조(보험처리 등)
① 고객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제20조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휴차손해는 제외)은 렌터카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
③ 고객이 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객은 사고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보장금액이 고객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고객은 그 부족액 전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차량손해면책제도는, 고객 자신이 가입한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최고면책금을 한도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여 최고면책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차보상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⑤ 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이 회사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 보험제도 및 요금안내

  1. 제이카는 자동차 종합보험 및 차량손해 면책제도가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자기차량 손해 면책제도
    (최고배상 상한액 400만원까지)
    사고 1건당 자기 부담금 선택 가능
    자기 부담금 최대 30만원 : 1일 기준 9,000원~
    자기 부담금 최대 70만원 : 1일 기준 7,000원~
    자동차 종합 보험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1억원 한도)
    자손 (1천 5백만원 한도)
    휴차 보상료 휴차일 산정 기준 : 해당 차량 1일 기준요금의 50%
    단, 폐차 발생 시 별도의 휴차일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대여시 선택하신 보험료에 따라 사고처리 비용을 실비 정산하여 자기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사고 처리비용이 선택하신 자기부담금 미만인 경우 실비 정산을 하며, 이상인 경우 자기부담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보험상품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사고 발생 즉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예약자 이외의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1종 보통 이상의 면허 소지자 외에 승합차량운전 등 제이카 자동차대여약관에 의거한 손해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차량 손해면책제도에서 제외되며, 법적 고발 및 이용 불가 조치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1. 자기차량 손해면책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중 귀책사유로 인한 모든 차량 손해가 발생 할 경우 대여 시 선택하신 보험료에 따라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20조(휴차손해 등 부담)
    ① 고객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 된 경우에는 휴차손해 기간 결정은 해당차량의 차령 잔존기간으로 정합니다. 또한, 고객의 제16조 금지행위 위반 등 기타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렌터카의 예상 수리비가 회사의 회계상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현저희 곤란한 경우 포함)한 경우 대여계약은 렌터카의 손망실 사유발생일로부터 자동 해지 되며 고객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폐차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폐차 손해배상 산출식
    : (회사의 대여렌터카 회계상 장부가액 – 당해 차량 처분금액) + 영업 손해배상액 + 카셰어링 상품화 비용
    ※ 회계상 장부가액: 차량 취득금액-감가상각 누계액
    ※ 당해차량 처분금액: 회사가 처분시 지급받는 차량금액
    ※ 카셰어링 상품화 비용: 카셰어링용 단말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된 장비 혹은 액세서리 등에 대한 부품 및 공임비용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가 제2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제19조에 따라 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 기준대여요금의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시)
    고객이 A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렌터카를 파손하여 동 차량의 수리에 10일이 소요된 경우 위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하는 회사의 영업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영업손해(휴차손해) = [73,000원(7일 이상 대여시 일일대여요금)×10일(수리기간)=730,000원]의 50%= 365,000원
    ※ 회사의 A승용차 대여료(가정)
    · 대여기간 1~2일 : 일일대여요금 91,000원
    · 대여기간이 7일 이상 : 일일대여요금 73,000원

    제21조(고객의 렌터카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①고객은 임차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회사에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의 고의ㆍ과실로 렌터카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렌터카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고객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렌터카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6 장 반 환

    제22조(렌터카의 반환시기 등) 고객은 약정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대여계약 중도해지 시에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4조(렌터카의 반환장소 등)
    ①고객은 약정한 반환장소에서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반환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렌터카회수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벌금 및 견인, 주차비용 등의 렌터카 회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5조(렌터카 미반환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로부터 6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렌터카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6시간 경과하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④고객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렌터카 회수 및 고객ㆍ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회사의 렌터카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렌터카 반환일로부터 익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대여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고객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렌터카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 차량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5. 렌터카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렌터카를 방치한 경우
    7.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한 경우
    10.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⑥ 회사는 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징수를 위하여 계약시 수집ㆍ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5항 및 6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의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⑧ 회사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7 장 보 칙

    제26조(지연손해금)
    회사와 고객은 이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7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회사와 고객 사이의 대여계약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약관 이외에 회사와 고객 사이에 별도로 합의한 개별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개별약관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8조(계약의 세칙)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신용조회)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대여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신용상태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관할법원)
    이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대여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고객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31조(손해배상)
    ① 제이카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8 장 특 약

    제32조(임차인의 연령 및 운전경력)
    ① 회사는 임차인의 연령과 운전경력을 다음 각 항과 같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의 연령 : 임차인이 승용차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만 21세, 승합차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만 26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운전경력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승용차인 경우는 운전경력 1년 이상, 승합차의 경우는 운전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전항의 운전경력은 임차인이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임차개시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33조(자기차량손해)
    ①임차인은 차량손해면책제도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제18 조 각 항에 명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면책에서 제외되며, 실제 수리비용 전액배상과 일정기간 서비스이용이 정지됩니다.